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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제2025-074호
장애인표준사업장
Standard Workpla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한 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해 5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공기관 3.8%
· 민간기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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