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SERVICE
원스톱 서비스
주식회사 두레마을은 청소, 소독방역, 청소용품 및 사무용품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두레마을 에서는 정기소독 뿐만 아닌 코로나 소독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소독방역, 유통 모든 부분을 업체별로 따로 맡기실 필요없이 저희 업체에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하실경우 비용절감 이라는 큰 효율성이 있습니다.
클린 서비스 과정
세종특별자치시, 충청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등 많은 기관과 기업이
두레마을의 클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청소
집안의 찌든때, 기름때 등을 제거하고 살균 소독하여 새집 같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청소
침대 쇼파 크리닝
사람은 침대, 쇼파에서 유해한 요소로부터 무방비인 수면 및 휴식시간이 많은 관계로 집먼지 진드기나 그밖의 유해한 해충, 또는 미세먼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인체는 알레르기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침대, 쇼파 클리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하루에 약 20개씩, 평생동안 약 2,000개 정도의 특이 단백질 덩어리(똥)을 배설합니다. 암컷은 대개 60~1,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인간에서 직접적인 상처를 주거나 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드기의 배설물로서 인체에 알레르기와 피가 반응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4월~9월(1회이상/1개월) / 10월~3월(1회이상/2개월)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4월~9월(1회이상/2개월) / 10월~3월(1회이상/3개월)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공연장(300석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공동주택(300세대이상)
4월~9월(1회이상/3개월) / 10월~3월(1회이상/6개월)
크린 서비스 - 카펫 크리닝
사무실이나 업소에 깔려 있는 카펫은 고급스런 분위기와 품격을 높여 주지만 일반 가정용과는 달리 신발을 신은채로 왕래 하므로 오염도가 극히 심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및 세균등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등 고객 여러분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카펫의 크리닝을 통하여 한차원 높은 쾌적한 실내환경과 개선된 업무환경을 경험하여 보시고 이는 또한 카펫의 수명연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두레마을에서는 가정은 물론 호텔, 사무실, 관공서, 교회, 매장, 업소, 오피스텔복층 등 다양한 업체에 카펫 크리닝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의무대상시설 수도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